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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권고사직위험도 높음

해고할 때 서면 통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직원을 해고하면서 말로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서면으로 사유를 안 적어주면 무조건 부당해고가 된다고 하네요. 진짜인가요? 이미 말로 해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서면을 주면 되는 건가요?

노무리 AI 답변

말로만 해고를 통보했다면, 그 해고는 현재 법적으로 무효인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두 통보는 이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지인 말이 맞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만 해고한 경우,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따질 것도 없이 절차 위반만으로 부당해고로 판정합니다.
  • 사후에 서면을 주는 것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구두 해고 후 나중에 소급해 서면을 교부하여 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구두 해고 이후 사후적으로 서면을 교부해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구두 해고도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금 상태에서 직원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원직복직 또는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수습 방법은 해고를 철회하고 직원과 합의(권고사직 등)로 전환하거나, 전문 노무사와 즉시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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