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권고사직위험도 낮음
권고사직 위로금은 보통 얼마나 주나요?
질문
경영이 어려워서 직원 한 명에게 권고사직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위로금을 줘야 받아들일 것 같은데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보통 몇 달치를 주는지 시세가 궁금합니다.
노무리 AI 답변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사업주와 직원이 자유롭게 협의해 결정합니다.
- 법정 의무 없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합의 퇴직이므로, 위로금(합의금) 지급 의무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단,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퇴직금은 반드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위로금과 별개).
- 실무 시세: 업종·근속연수·협상력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월 급여 1~3개월치가 가장 많이 쓰이는 범위입니다. 근속이 길거나 직원이 거부 의사가 강할수록 3~6개월치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 연계: 직원 입장에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됩니다.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경영상 필요)'으로 기재해 주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위로금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서명 없이 퇴직하거나 나중에 "강요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면 부당해고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을 문자·이메일로 남기고, 퇴직합의서(자필 서명)를 반드시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