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권고사직위험도 높음
문자로 해고 통보해도 되나요?
질문
직원이랑 트러블이 심해서 더는 같이 못 하겠습니다. 얼굴 보고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문자로 그만 나오라고 통보하려는데 문자 해고도 효력이 있나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요.
노무리 AI 답변
문자 한 줄로 "그만 나오라"고 보내면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시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핵심 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 문자메시지는 원칙적으로 '서면'이 아닙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일관되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전자결재 체계를 갖춘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오지 마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 이메일은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 해고사유·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근로자가 수신·확인했다면 서면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문자메시지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내용도 문제입니다. 설령 서면 형식을 갖추더라도, 해고사유(어떤 이유로 해고하는지)와 해고시기(언제부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절차 위반만으로도 부당해고가 되고,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원직복직 또는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전에 해고사유·시기를 명시한 서면(종이 또는 이메일)을 교부하고,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예고수당)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