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권고사직주의 필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나요?
질문
직원 3명인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정말 아무 때나 해고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켜야 할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노무리 AI 답변
5인 미만 사업장도 '아무 때나 해고'는 절대 안 됩니다 — 지켜야 할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해고 자체가 자유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 의무는 직원 수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해고예고 의무(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려면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단,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은 예외입니다.
- 업무상 재해·출산휴가 중 해고 금지(제23조 제2항): 산재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은 5인 미만도 해고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최저임금·퇴직금·4대보험 등 금전 의무도 그대로이며, 해고 후 미지급분이 있으면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못 해도 민사소송(해고무효 확인·손해배상)은 가능하고, 해고 사유·절차가 불합리하면 법원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해고 전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