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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권고사직위험도 높음

수습기간 중인 직원을 해고해도 되나요?

질문

수습 3개월 중인 직원이 업무 적응을 못 해서 본채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 해고예고수당은 줘야 하나요?

노무리 AI 답변

수습 3개월이라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는 없고,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 완전히 채워지면 지급해야 합니다.

본채용 거부(해고)의 정당성

수습(시용)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판단 후 본채용 거부 가능" 문구가 있어야 시용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수습 3개월'만 적혀 있으면 시용계약이 아닌 정식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업무 적응 부족을 이유로 하려면 객관적 평가 자료(수습평가표, 업무일지, 상사 의견서 등)가 있어야 합니다.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본채용 거부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만 하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수습 3개월이 완전히 채워진 날 이후 해고하면 3개월 미만이 아니므로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3월 31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3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수습 3개월이 완전히 채워지기 전(예: 2일~89일째) 해고 → 해고예고수당 불필요
  • 수습 3개월이 채워지는 날 또는 이후 해고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필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거나 서면 통지를 빠뜨리면 사유가 타당해도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으니, 평가표 작성과 서면 통지를 반드시 갖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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