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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위험도 낮음

계약 만료로 나간 알바가 이직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쓰나요?

질문

계약기간 끝나서 나간 알바생이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이직확인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처음 해보는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하는 건가요? 상실 사유는 뭘로 적어야 하나요?

노무리 AI 답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알바생이라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셔야 하고, 상실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코드 23번)'로 기재하면 됩니다.

  • 발급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ei.go.kr) 또는 고용24(work24.go.kr)에 사업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신고' 메뉴에서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고용센터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 상실 신고 먼저: 이직확인서 전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상실일은 계약 마지막 날의 다음 날, 상실 사유는 동일하게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합니다.
  • 기한: 퇴직일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 신고 의무가 있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6조).

⚠️ 계약 만료임에도 '자진퇴사(코드 11번)'로 잘못 기재하면 알바생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업주는 허위 신고로 과태료(최대 300만 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유 코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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