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주의 필요
직원이 실업급여 받으면 회사가 돈을 내나요?
질문
권고사직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직원이 부탁하는데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 돈이 회사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노무리 AI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회사 돈이 직접 나가지는 않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같은 직접적인 불이익도 없습니다.
-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공단이 지급합니다. 특정 사업장의 수급 실적이 그 사업장의 보험료율에 반영되는 '경험요율제'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아도 회사 보험료율은 오르지 않습니다.
- 권고사직은 사용자 측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직원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직 사유)을 충족합니다.
- 단, 권고사직 처리 시 퇴직금(1년 이상 근속),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예고수당) 등 통상적인 퇴직 정산 의무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 실제로는 자발적 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허위 처리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해 직원은 수급액 반환·추가 징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상 연대 책임(반환명령·과태료)을 질 수 있으니, 실제 경위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