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위험도 낮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질문
직원과 합의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하려고 합니다.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데,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 제한 같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무리 AI 답변
권고사직으로 신고해도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으니 아래를 꼭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문제 없음: 권고사직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직원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수령 중이라면 주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사업주가 지원금 대상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 이내에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면 장려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최근 받은 적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
이직확인서 허위 기재는 절대 금물: 실제로는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허위 기재하면 직원이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반환·추가징수 처분을 받고, 사업주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합의 경위를 기록(합의서 등)으로 남겨두세요.
⚠️ 현재 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장려금을 수령 중이거나 최근 12개월 내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 처리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환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