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 Q&A
실업급여위험도 매우 높음

자진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스스로 그만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들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거절하면 사이가 틀어질까 봐 고민입니다.

노무리 AI 답변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허위 기재하면, 사장님도 직원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공모 부정수급 범죄가 됩니다.

핵심 이유 세 가지입니다.

  •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직원이 받는 처벌과 사장님이 받는 처벌이 동급입니다.

  • 이직확인서 허위 기재 자체가 범죄 성립: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도,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해 수급자격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자체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직원이 나중에 '사장이 시켰다'고 진술하면 사장님이 주범이 됩니다.

  • 고용노동부 조사 시 직원이 먼저 자백하면 사장님만 남습니다: 부정수급 조사에서 직원이 '자진퇴사인데 사장이 권고사직으로 써줬다'고 진술하는 순간, 사장님은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사이가 틀어질까 봐 걱정되신다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도와드릴 수 없다"고 명확히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사장님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직원이 실제로 회사 사정으로 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정당하게 처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내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원 수·계약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노무리 AI에게 내 상황 그대로 물어보세요.

비슷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