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위험도 낮음
퇴직금을 나눠서 주기로 합의하면 문제없나요?
질문
직원이 퇴사하는데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퇴직금을 세 달에 나눠 주고 싶습니다. 직원도 알겠다고 했고요. 합의서 쓰고 나눠 주면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노무리 AI 답변
직원과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기면 분할 지급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법 제9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 반드시 담을 내용: 분할 횟수·각 회차 지급일·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3개월에 나눠 준다"는 구두 합의만으로는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 지연이자 주의: 합의한 지급일을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기한을 현실적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원이 나중에 번복할 수 있음: 합의서가 있어도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 명령보다는 합의 이행 확인 절차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한 기한 내에 실제로 지급하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급 일정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범위로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