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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위험도 낮음

1년 계약직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질문

1년 계약으로 일한 직원이 계약 만료로 퇴사합니다. 딱 1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며칠 모자라면 안 줘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노무리 AI 답변

딱 1년(365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기준 세 가지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1년'의 기준은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 365일이면 충족: 예를 들어 2025년 8월 25일 입사 → 2026년 8월 24일 마지막 근무라면, 퇴직일은 8월 25일이 되어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366일(1년)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364일이면 미발생: 반대로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8월 23일(퇴직일 8월 24일)이라면 364일로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274)도 "계약기간이 1년에 하루라도 미달하면 지급 의무 없다"고 명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상 종료일이 1년 딱 맞더라도, 이전에 수습·시용 기간이 있었거나 계약이 반복 갱신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 합산해 판단해야 하므로 전체 근무 이력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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