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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위험도 낮음

11개월 일하고 그만두는 직원, 퇴직금 안 줘도 되나요?

질문

직원이 11개월 되는 시점에 그만둔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일부러 1년 전에 내보내는 것처럼 보일까 봐 신경 쓰이네요.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노무리 AI 답변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퇴직급여법 제4조). 11개월 자진퇴사라면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압박하거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해 사실상 퇴사를 유도한 경우, 노동청·노동위원회에서 '권고사직' 또는 '사실상 해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자발적으로 의사를 밝혔다면, 사직서를 받아두고 퇴사 경위를 문자·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사직 의사를 직원이 먼저 밝혔더라도, 이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면 입증 부담이 사장님 쪽으로 넘어올 수 있으니 자발적 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

내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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