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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은 유효한가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계약이 유효한가요? 퇴사할 때 퇴직금을 또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노무리 AI 답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퇴사 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수차례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비로소 청구권이 생기는 돈입니다. 재직 중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월급에 미리 포함해 줘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준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액이 계약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②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연봉에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등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정산 이후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

⚠️ 지금 당장 계약서를 점검하세요. 퇴직금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채 '연봉 포함'으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퇴사 시 직원이 퇴직금 전액을 청구해도 사장님이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적법한 방법은 퇴직금을 연봉과 분리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별도 지급하거나, 요건을 갖춘 중간정산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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