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신고주의 필요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질문
퇴사한 직원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출석 조사까지 예정돼 있는데, 사장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노무리 AI 답변
노동청 출석 조사는 '사실 확인' 절차이므로, 임금 지급 근거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차분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 준비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급여명세서), 통장 이체 내역(지급 증빙), 출퇴근 기록(근태 자료), 퇴직금 정산 내역을 한 세트로 묶어 가져가십시오. 지급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므로 빠진 서류가 있으면 불리합니다.
- 체불 여부 사전 점검: 조사 전에 직접 ① 통상임금 기준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빠짐없이 지급됐는지, ② 퇴직금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됐는지, ③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됐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덜 준 항목이 있다면 조사 전 자진 지급이 형사처벌 회피에 유리합니다.
- 조사 당일 태도: 진술은 사실 그대로, 모르는 부분은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하십시오. 감정적 대응이나 직원 비방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직원이 주장하는 금액과 사업주 계산이 다르다면 그 차이의 근거(계산 방식·지급 내역)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이 적용될 수 있으나, 조사 전 자진 지급·합의 시 반의사불벌 규정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체불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는 항목이 있다면 전문 노무법인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