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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신고주의 필요

임금체불 진정, 직원과 합의하면 취하되나요?

질문

직원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는데 밀린 급여를 다 주고 합의하려고 합니다. 돈을 주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벌금이나 처벌은 따로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노무리 AI 답변

밀린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직원이 합의(처벌불원)해 주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단, 돈을 줬다고 자동으로 사건이 끝나는 건 아니고,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핵심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퇴직금 체불은 피해자(직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돈을 주고 직원에게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단, 돈만 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원이 진정을 취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해야 사건이 종결됩니다. 합의 후 직원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가 계속될 수 있으니, 합의서 작성과 함께 진정 취하까지 같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명단공개 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시 체불이 발생한 경우, 또는 상습체불사업주(1년간 3개월분 이상 또는 5회 이상·3천만 원 이상 체불)에 해당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되어 합의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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