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위험도 낮음
지각·조퇴가 잦은 직원, 그 시간만큼 급여에서 빼도 되나요?
질문
직원이 지각을 자주 합니다. 한 달에 열 번 넘게 늦은 적도 있어요. 지각한 시간이랑 조퇴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아니면 벌금 같은 걸 정해놔도 되나요?
노무리 AI 답변
지각·조퇴한 실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벌금' 명목의 추가 공제는 불법입니다.
-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생기므로, 지각·조퇴로 일하지 않은 시간분을 시급으로 환산해 빼는 것(노워크 노페이 원칙)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월급제라면 '통상시급 × 미근로 시간 수'만큼 공제하면 됩니다.
- 반면 지각 1회당 일정 금액을 추가로 깎거나 '지각 벌금'을 취업규칙에 정해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5조(감급 제재 한도)에 걸립니다. 감급은 1회 사유에 대해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임금지급기(보통 한 달)에 공제할 수 있는 총액도 그 기간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취업규칙에 감급 규정을 두려면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불이익 변경이면 동의 필요), 규정 없이 임의로 벌금을 공제하면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 지각이 잦다면 공제보다 서면 경고 →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분쟁 리스크가 훨씬 낮습니다. 공제 내역은 반드시 임금명세서에 항목·시간·금액을 명시해 교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