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위험도 낮음
근로자의 날에 알바가 일하면 급여를 몇 배로 줘야 하나요?
질문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급여를 1.5배로 줘야 하나요, 2.5배로 줘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달라지나요?
노무리 AI 답변
시급·일급제 아르바이트가 노동절(5월 1일)에 근무했다면, 그날 임금의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시급·일급제 근로자는 쉬어도 하루치 임금(100%)을 받을 권리가 있고, 실제로 근무하면 여기에 근로 제공분 100% + 휴일가산 50%가 추가됩니다. 합산하면 **유급 100% + 근로 100% + 가산 50% = 250%(2.5배)**입니다.
- 1.5배(가산 50%만 추가)는 월급제 직원에게 적용되는 계산입니다.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근로 제공분 100% + 가산 50%만 추가하면 됩니다. 아르바이트처럼 일한 날만 임금이 나오는 시급·일급제는 유급분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2.5배가 맞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며,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는 가산율이 50%→100%로 올라가 그 초과분은 3배(300%)가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 유급휴일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 50%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은 유급 100% + 근로 100% = **200%(2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