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주의 필요
월급날 전에 그만둔 직원, 급여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질문
직원이 10일에 그만뒀는데 저희 급여일은 25일입니다. 원래 급여일에 맞춰서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직원은 빨리 달라고 하네요..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노무리 AI 답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5일 급여일까지 기다리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퇴직 사유 발생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원이 10일에 퇴직했다면, 24일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25일 급여일은 재직 중인 직원을 위한 정기지급일이고, 퇴직자에게는 별도의 14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 14일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 단, 직원과 합의하면 14일 이내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합의는 반드시 14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하고, 합의 후에도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빨리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합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정산해 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