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위험도 낮음
알바 첫 달 급여, 일한 날만 계산해서 주면 되나요?
질문
이번에 처음 알바를 써봅니다. 15일부터 일 시작했는데 첫 달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한 날 수에 시급 곱해서 주면 되는 건가요? 주휴수당인가 하는 것도 있다던데 첫 달부터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리 AI 답변
첫 달 급여는 '일한 날 수 × 시급 × 일 근로시간'으로 일할 계산하고, 주휴수당은 첫 주부터 조건을 충족하면 바로 줘야 합니다.
- 일할 계산: 15일부터 월말까지 실제 근무한 날의 시급 × 일 근로시간을 합산하면 됩니다. 월급제가 아닌 시급·일급 알바라면 이 방식이 기본입니다.
- 주휴수당 발생 조건: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며, ③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예정이면 발생합니다. 15일 입사라도 첫 주 조건을 갖추면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21년 변경).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 예외: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알바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주휴수당을 빠뜨리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주휴 포함 시급 기준으로 판단되니 반드시 포함해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