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위험도 낮음
알바 휴게시간은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질문
하루 6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휴게시간을 꼭 줘야 하나요? 몇 분을 줘야 하고 계약서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노무리 AI 답변
하루 6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을 반드시 30분 이상 줘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6시간 근무는 4시간을 넘으므로 최소 30분이 의무입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하고, 근무 시작 직후나 종료 직전에 몰아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게 중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기·전화 응대 등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예를 들어 "근무시간: 09:00~16:00 (휴게시간 12:30~13:00, 30분)"처럼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대 없이 "30분"으로만 적어도 법적 최소 요건은 충족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시간대까지 특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휴게 미부여), 500만 원 이하 벌금(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