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안 쓰겠다는 직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직원이 귀찮다며 차일피일 미룹니다. 나중에 문제되면 미작성 책임은 사장인 저한테 있다던데.. 직원이 거부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부했다는 증거라도 남겨놔야 할까요?
노무리 AI 답변
직원이 거부해도 미작성 책임은 사장님께 있습니다. 단, 거부 증거를 남겨두면 과태료 처분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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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직원이 거부했다는 사정은 의무 자체를 면제해 주지 않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장님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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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증거는 반드시 남기세요. 문자·카카오톡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드립니다"라고 보내고, 직원이 거부하거나 무응답하면 그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세요. 노동청 조사 시 "작성을 시도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다"는 정황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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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보면, 직원이 거부한 경우라도 계약서에 합의되지 않은 수습기간·임금 삭감 등 불리한 조건이 담겨 있으면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사장님이 불리해집니다. 실제 합의된 조건 그대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거부가 계속된다면 "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근무 지속"보다 내용증명 등으로 작성 요청 사실을 공식화하고, 그래도 거부 시 전문 노무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