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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주의 필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질문

바빠서 직원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정규직과 아르바이트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노무리 AI 답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규직·아르바이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조건(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해당됩니다.
  • 아르바이트·계약직(기간제·단시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도 함께 적용되지만, 기간제법에서 정한 과태료 규정이 우선적으로 작동합니다.
  • 실무 처리: 근로감독 시 즉시 시정 지시가 먼저 나오고, 미시정 시 제재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바로 작성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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