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위험도 높음
밥 주고 시급 조금 낮게 주는 거,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질문
식당이라 알바생 밥은 다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500원 정도 낮게 주고 있는데요. 밥값 생각하면 오히려 더 주는 셈인데 이게 최저임금 위반이 되나요?
노무리 AI 답변
식사 현물 제공은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시급이 10,320원에 미달하면 위반입니다.
핵심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는 "식사, 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복리후생 급여"를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즉, 밥을 아무리 잘 챙겨줘도 그 가치는 시급 계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500원 낮게 주신다면 9,820원이 되는데, 이는 최저임금에 시간당 500원 미달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부족액은 약 104,500원입니다.
- 위반 시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미달분은 임금체불로 남아 소급 지급 의무도 생깁니다.
⚠️ 식사 제공이 아무리 실질적인 혜택이어도 법적으로는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시급을 10,320원 이상으로 올리시고, 식사 제공은 별도 복지 혜택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