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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휴가를 줘야 하나요?

질문

직원 4명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줘야 하나요? 여름휴가와는 별개인지도 궁금합니다.

노무리 AI 답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4인 이하 사업장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법적 의무 없음: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해도, 1년 80% 이상 출근해도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여름휴가와는 별개 개념: 여름휴가는 법정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가 자율로 주는 약정 휴가입니다. 연차와는 근거 자체가 다르므로, 여름휴가를 준다고 해서 연차를 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약정하면 지켜야 함: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구두 약속 등으로 "연차를 준다"고 정했다면, 법 의무가 없어도 그 약정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 직원 수는 '상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평균 인원이 5명 이상으로 올라가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어 그 시점부터 연차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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