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주의 필요
퇴사하는 직원 연차수당, 어떻게 정산하나요?
질문
2년 일한 직원이 퇴사하는데 연차를 거의 안 썼습니다. 남은 연차를 다 돈으로 줘야 하나요? 몇 개가 남았는지 계산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습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도 헷갈리네요.
노무리 AI 답변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라 "2년 근무, 거의 미사용" 기준으로 계산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실제 날짜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일수와 금액을 바로 산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발생 구조(입사일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1일씩 최대 11일, 만 1년 시점에 15일, 만 2년 시점에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년 풀 근무라면 총 41일이 발생하고, 이 중 미사용분 전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도 가능: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1월 1일 기준 회계연도 방식을 쓰고 있다면 그 방식으로 산정해도 됩니다. 단, 입사일 기준보다 직원에게 불리하게 산정되면 안 됩니다.
-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일부 면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 촉진 절차(서면 통보 → 직원 미지정 → 사용자 지정)를 적법하게 밟은 연도분은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절차가 불완전하면 면제 효과가 없으니 주의하세요.
⚠️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이 됩니다. 정확한 일수 계산을 위해 입사일·퇴사일·실제 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시면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