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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까도 되나요?

질문

저희는 여름에 다 같이 3일 쉬는데, 이걸 직원 연차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직원한테 미리 얘기해야 하는 건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노무리 AI 답변

여름 휴무 3일을 직원 연차에서 차감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위법입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연차 대체'라고 하며, 서면합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수: 취업규칙에 미리 규정해 두었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으면 적법한 연차 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 합의 없이 차감 시 리스크: 직원이 연차를 소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 매년 여름 휴무를 연차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연초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합의 없이 관행적으로 차감해 온 경우라면 소급 수당 청구 위험이 있으니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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