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기준 산식으로 계산해요. 결과의 계산식과 법 근거까지 함께 보여드립니다.
퇴사하는 직원에게 줄 퇴직금
계산 결과
왼쪽 입력 항목을 작성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금액과 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 계산 금액 또는 일수
02 · 항목별 산정 과정
03 · 적용 근거와 참고 사항
입사일·퇴직일·월급을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연간 상여금이 있으면 3/12를 산입합니다.
퇴직일 기준
퇴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1월 1일이고, 이 기준으로 1년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퇴직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알바(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64일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퇴직일이므로, 1월 1일 입사 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365일로 1년을 충족합니다. 날짜 계산이 애매하면 계산기에 실제 날짜를 넣어 확인하세요.
다른 노무 계산기
본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기준 산식을 따르는 참고용 도구이며,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특수한 사정(포괄임금, 교대제, 단체협약 등)이 있다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