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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예고주의 필요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줘야 하나요?

질문

직원을 이번 주까지만 나오라고 하고 내보내려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줘야 하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3개월 미만 근무자도 해당되나요?

노무리 AI 답변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직원을 즉시 해고하면 반드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 요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기준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해고가 나중에 무효로 판정되든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3개월 미만 근무자: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 여부는 해고 시점(실제 근로관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금액 계산: 통상임금 1일분 × 30일. 월급제라면 통상임금 월액 ÷ 30(또는 해당 월 일수) × 30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본급·고정수당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만 포함하고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제외합니다.

⚠️ 수습 중인 직원도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해고예고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법정 범죄에 해당하므로, 해당 직원의 정확한 근무 시작일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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