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해고예고주의 필요
수습기간에 급여 90%만 줘도 되나요?
질문
새 직원 수습 3개월 동안 급여를 90%로 하려고 합니다. 이거 아무 직원한테나 되는 건가요? 알바한테도 적용되는지, 계약서에 뭐라고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리 AI 답변
수습 3개월 90% 급여는 아무에게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법입니다.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단순노무직에는 적용 불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단순노무 업무(청소·경비·주차관리·배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90% 감액이 금지됩니다. 반드시 100% 지급해야 합니다.
- 알바(단기 계약직)에는 사실상 적용이 어렵습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6개월 등 1년 미만이면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90% 적용이 불가합니다.
계약서 기재 예시: "수습기간: 입사일로부터 3개월 / 수습기간 중 임금: 시급(또는 월급) ○○원의 90%인 ○○원 지급"처럼 수습기간과 감액 금액을 명확히 특정해 기재하세요. 감액 후 금액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순노무직이거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90% 적용은 최저임금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직무 성격이 애매하다면 100%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