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해고예고위험도 낮음
입사 두 달 된 직원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 안 줘도 되나요?
질문
두 달 전에 뽑은 직원이 도저히 안 맞아서 내보내려 합니다.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래도 30일 전에 말은 해줘야 하는 건가요?
노무리 AI 답변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도, 30일 전 예고도 모두 면제됩니다. 단, '두 달 전에 뽑았다'는 표현이 정확히 3개월 미만인지가 핵심입니다.
- 면제 요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해고예고 적용 예외로 명시합니다. 이 경우 30일 전 예고 의무도, 30일분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도 모두 없습니다.
- 판단 기준 시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3개월 미만 여부는 해고 통보 시점이 아니라 실제 해고(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해고 통보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3개월이 채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 수습·정규직 구분 무관: 2019년 법 개정으로 구 제35조의 복잡한 예외 목록(월급제 6개월, 수습 중 등)이 모두 삭제되고, 지금은 고용 형태·임금 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면 일률 면제됩니다.
⚠️ 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와 별개로 **해고 자체의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가 필요합니다.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해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유(업무 능력 미달, 지각·태도 등)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