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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주의 필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약해도 되나요?

질문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걸로 계약하면 문제가 없나요?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고,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시급을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리 AI 답변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약정은 조건을 갖추면 유효하지만, 최저임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시급을 더 높게 설정해야 합니다.

  • 유효 요건: 계약서에 "시급 ○○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휴수당 해당액은 시급의 1/6(주 5일 기준)"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휴 포함"이라고만 쓰면 분쟁 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최저임금 비교 시 소정근로시간(주 40h)만으로 나눠 환산합니다. 즉, 주휴 포함 시급을 6/5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기준으로 역산하면 최소 시급 12,384원(= 10,320 × 6/5) 이상으로 설정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계약서 기재 예시: "시급 12,384원(주휴수당 2,064원 포함, 순수 근로 대가 10,320원)"처럼 포함된 주휴수당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더라도 주휴일 자체(유급휴일 보장)를 없애는 약정은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강행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54).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설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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