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위험도 낮음
한 주에 하루 결근한 알바, 그 주 주휴수당 안 줘도 되죠?
질문
알바생이 이번 주에 하루 무단으로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본인이 미리 말하고 빠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노무리 AI 답변
무단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도록 규정합니다. 무단결근은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도 "결근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이 아니다"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하고 빠진 경우(사전 승인 결근)는 어떻게 되나요?
- 사장님이 승인한 경우: 결근이 아니라 '허가된 휴무'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그 빠진 날의 임금(일당)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장님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말했더라도 승인 없이 빠졌다면 무단결근과 동일하게 개근 미충족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차를 사용한 경우: 연차 사용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날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단, 알바생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애초에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먼저 계약상 주 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