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위험도 낮음
알바생 주휴수당은 언제 줘야 하나요?
질문
주말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일 때 발생하는 건가요? 주 15시간이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노무리 AI 답변
주말 2일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
- 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적용을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토·일 각 8시간씩 총 16시간이면 15시간 이상이므로 요건 충족입니다.
-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토·일 2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2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개근하면 쉬는 날(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지만, 15시간 이상이면 주말 근무자라도 예외 없이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해 두지 않으면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