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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휴일수당위험도 낮음

공휴일(빨간날)에 쉬는 알바에게도 급여를 줘야 하나요?

질문

설날 연휴에 가게 문을 닫아서 아르바이트생들도 쉬었습니다. 이렇게 공휴일에 쉰 날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5인 이상과 5인 미만이 다른가요?

노무리 AI 답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날 연휴는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쉰 날에도 소정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 포함)이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쉬어도 그날 소정 임금(시급제라면 소정 근로시간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됐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적용 제외입니다. 설날 연휴를 유급으로 줄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쉰 날은 무급 처리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 임금 형태별 주의: 월급제 직원은 월급 안에 유급휴일분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 추가 지급 없이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일급제 아르바이트는 쉰 날에도 소정 시간분 임금을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5인 이상 한정).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유급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설날 연휴를 무급 처리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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