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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휴일수당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쉬게 해줘야 하나요?

질문

이번에 공휴일이 일요일이랑 겹쳐서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됐는데요. 이런 날도 직원들 유급으로 쉬게 해야 하나요? 나오라고 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노무리 AI 답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원래 공휴일과 똑같이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쉬게 해야 하고, 나오게 하면 추가 수당을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공휴일과 함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명시적으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어, 원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 밀린 월요일 대체공휴일도 그대로 법정 유급휴일이 됩니다.

  • 쉬게 하는 경우: 월급제 직원은 월급에 유급분이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추가 지급 없이 그냥 쉬게 하면 됩니다. 시급·일급제 직원은 소정 하루치 임금(100%)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나오게 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되므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0만 원이면 최소 15만 원(기본 10만 + 가산 5만)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대체공휴일 유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나오게 하면서 가산 없이 기본급만 주거나, 대체공휴일을 그냥 평일처럼 처리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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