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휴일수당주의 필요
설날에 일한 직원, 수당 얼마나 더 줘야 하나요?
질문
설 연휴에도 가게 문을 열어서 직원들이 나와서 일했습니다. 명절에 일하면 수당을 더 줘야 한다던데 1.5배인가요? 5인 미만이면 안 줘도 된다는 말도 있던데 뭐가 맞나요?
노무리 AI 답변
설 연휴에 직원을 근무시켰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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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설날·설 전날·설 다음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근무시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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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관공서 공휴일 유급)과 제56조(휴일근로수당)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절에 근무해도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100%)만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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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일급제 직원: 명절 당일 근무 시 당일 임금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시급 × 근무시간 ×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이상·미만 판정은 '설 연휴 직전 1개월간 평균 근무 인원'으로 산정하며, 알바·기간제 포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은 인원 산정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