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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위험도 높음

무단결근하다 그만둔 알바, 일한 만큼 급여는 줘야 하나요?

질문

알바가 일주일 나오다가 말도 없이 안 나옵니다. 연락도 안 받고요. 솔직히 괘씸해서 일한 일주일치 급여도 주기 싫은데, 안 주면 제가 임금체불이 되는 건가요?

노무리 AI 답변

일한 일주일치 급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안 주면 임금체불(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괘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 제공 사실 자체에 임금 지급 의무를 부여합니다. 무단결근·무단퇴사는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별개의 문제이고, 임금 지급 의무와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 임금체불 처벌: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 알바가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사장님이 시정 지시를 받고, 불응 시 형사입건됩니다.
  • 공제·상계 불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대체 인력 구인비 등)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도 위법입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 지급 기한: 퇴직(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연락이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계좌로 이체하고 기록을 남겨두세요.

⚠️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 계좌를 모른다면 공탁(법원 공탁소)으로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불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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