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말없이 잠수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직원이 출근 예정일에 갑자기 잠수를 타서 매장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마지막 달 급여에서 공제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노무리 AI 답변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 인정받기 매우 어렵고, 임금에서 일방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근로자도 근로계약상 성실 근로의무를 부담하므로, 무단결근으로 사업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 그러나 법원·노동위원회 실무에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인정받으려면 ① 무단결근이 명확히 입증될 것(연락 두절·정당한 사유 없음), ② 그 결근과 손해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 ③ 손해액의 구체적 입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매장 운영 차질"처럼 추상적인 손해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대체 인력 비용 등 구체적 지출이 있어야 청구 실익이 생깁니다.
- 청구 경로는 민사소송(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이며, 소송 비용·시간 대비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령·단체협약에 근거 없이 공제하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나, 그 동의가 진정한 자유의사인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무단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 미지급(일한 날만 지급)은 정당하지만, 그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급여에서 추가 공제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무단결근 직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따른 징계(경고·해고 등)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이며, 손해배상 청구는 대체 인력 비용 등 구체적 손해가 명확할 때만 실익이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 서면통지 등 절차 요건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