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약주의 필요
프리랜서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문제가 없나요?
질문
디자인 외주를 정기적으로 맡기는 분이 있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랑 뭐가 다른가요? 나중에 근로자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노무리 AI 답변
프리랜서 계약서를 써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vs 프리랜서(도급·위임) 계약서의 핵심 차이
- 업무 지시: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고, 프리랜서는 결과물만 요구하며 과정은 자율
- 시간·장소: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지정·구속하고, 프리랜서는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
- 보수 성격: 근로계약은 근로 자체의 대가(시간·일 기준)이고, 프리랜서는 결과물·납품 대가(건별)
- 대체 가능성: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프리랜서는 제3자에게 재위탁 가능
- 전속성: 근로계약은 해당 사업장에만 종사하고, 프리랜서는 다른 거래처 동시 수주 가능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내용
- 업무 범위와 납품 결과물을 명확히 특정하되, 작업 방법·시간·장소는 수급인이 자율 결정한다는 조항
- 제3자에게 재위탁(하도급)이 가능하다는 조항
- 다른 거래처와의 계약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조항(비전속 명시)
- 보수는 결과물 납품 대가로 지급하며, 4대보험 미가입·근로소득세 미적용임을 확인하는 조항
실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계약서 내용보다 실제 운영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아무리 '독립사업자'라고 써도, 실제로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거나 매일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다른 일을 못 하게 막거나 고정 월 보수를 지급하면 근로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세(3.3%) 처리·계약서 작성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 업무 방식이 '지시·감독 없이 결과물만 납품'하는 구조여야 계약서가 의미를 가집니다. 장기·정기적으로 일하는 분이라면 근로자성 분쟁 리스크가 높아지므로, 계약 구조 설계 전에 전문 노무법인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