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게
우리 같은 작은 가게도 주 52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질문
직원 6명 규모 식당입니다. 바쁠 때는 주 6일씩 오래 일하는데 주 52시간 규정이 우리 같은 곳에도 적용되나요?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직원이 더 일하고 싶다고 해도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노무리 AI 답변
직원 6명 식당이라면 주 52시간 규정이 현재 적용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6명 규모라면 이미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적용 중입니다. 1주(월~일 7일) 기준 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 총 52시간이 상한입니다. 연장 12시간 한도는 1주 실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별 8시간 초과분을 따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직원 동의가 있어도 안 됩니다: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다고 해도 주 52시간을 넘기면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동의 여부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위반 시 리스크: 근로감독 시 적발되면 시정 지시 → 불이행 시 사법처리 수순입니다. 직원이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하면 임금체불(연장수당 미지급)과 근로시간 위반이 동시에 문제가 됩니다.
⚠️ 바쁜 성수기에 일시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는 특별연장근로(제53조 제4항)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일한 합법적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