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 Q&A
4대보험

직원 동의받고 3.3%로 처리 중인데 이제라도 4대보험 넣어야 할까요?

질문

작년부터 직원 두 명을 본인들 동의받고 3.3%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불안한데요. 지금이라도 4대보험으로 바꾸면 지난 기간 것까지 소급으로 내야 하나요?

노무리 AI 답변

실질이 근로자라면, 지난 기간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합니다.

  •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합니다. 출퇴근 시간·장소를 사장님이 지정하고, 업무 내용을 사장님이 정하며, 다른 곳에 동시에 일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법원과 공단은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어도 근로자로 봅니다. 3.3% 사업소득 처리, 직원 동의, 합의서는 이 판단을 뒤집지 못합니다.
  • 소급 추징 범위는 최대 3년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소멸시효가 3년이라, 공단이 직권 조사하면 최근 3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청구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 자진 신고하면 가산금·과태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도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하면 자진 시정으로 처리돼 제재가 경감됩니다.

⚠️ 두 직원 중 한 명이라도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산재가 발생하면 그 즉시 미가입 사실이 드러나고, 고의 미가입이 인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니 지금 바로 전문 노무사와 함께 소급 신고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내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원 수·계약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노무리 AI에게 내 상황 그대로 물어보세요.

비슷한 질문